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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다음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성명 | ___________ |
|---|---|
| 주민번호 | ___________ |
| 주소 | ___________ |
| 관계 | ___________ |
___________
2026년 7월 18일
위임인
___________ (인)
___________
___________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공서 서류 발급·부동산 계약·금융 업무·차량 이전 등에서 대리인이 제출하며, 위임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대리 처리가 원활합니다.
위임 사항을 두루뭉술하게 적지 말고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많은 기관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제출처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임인·수임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위임인 도장(가능하면 인감)을 날인하세요.
위임 기간이나 1회성 여부를 적어 두면 권한이 무기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임인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구체적 사항, 작성일과 위임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위 도구에 입력하면 표준 서식으로 자동 정리됩니다.
위임장 자체에는 필수가 아니지만, 관공서·금융기관·등기 업무에서는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네. 위임인의 의사와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위임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처리하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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