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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 ___________(이하 "갑")은 대여인 ___________(이하 "을")로부터 다음과 같이 금전을 차용합니다.
금 0원 (₩0)
연 0%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___
갑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을은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7월 18일
차용인
___________ (인)
___________
___________
대여인
___________ (인)
___________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무 사실과 상환 조건을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가족·지인 간 거래라도 차용증을 써 두면 나중에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는 오해나 상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고, 이자율·상환일·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자를 정할 때는 법정 최고이자율(대부업 아닌 개인 간 연 2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큰 금액이라면 계좌 이체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 내역을 남기고, 필요 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활용하세요.
차용인의 주민번호·주소·서명(날인)을 정확히 받아 두어야 채무자 특정과 집행이 쉬워집니다.
차용 금액, 이자율, 차용일과 상환일, 상환 방법을 적고 차용인·대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넣으면 됩니다. 위 도구에 입력하면 표준 차용증이 자동 완성됩니다.
네. 당사자·금액·상환 조건이 적히고 차용인이 서명·날인하면 유효한 채권 증서가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까지 바로 하려면 공정증서(공증)로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기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되므로 범위 내에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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