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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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___________과 근로자 ___________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 개시일 | ___________ |
|---|---|
| 2. 근무 장소 | ___________ |
| 3. 업무 내용 | ___________ |
| 4. 소정 근로시간 | ___________ |
| 5. 근무일·휴일 | ___________ |
| 6. 임금 | ___________ 0원 / 지급일: ___________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사용자는 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2026년 7월 18일
사용자
___________ 대표 ___________ (인)
___________ / ___________
근로자
___________ (인)
___________ / ___________
직원을 채용할 때 근무 조건을 문서로 정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액수뿐 아니라 구성(기본급·수당)과 지급일·지급 방법까지 적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적으세요. 예: 09:00~18:00, 휴게 12:00~13:00.
계약서는 2부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근로자 교부를 반드시 하세요(법적 의무).
수습 기간·연차·4대 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명시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핵심 항목(근로개시일·장소·업무·근로시간·임금·휴일·연차 등)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업종·직무에 따라 특약이 필요하면 항목을 추가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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